변제불이행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 고소 방법
마지막 수정 2026-06-04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변제불이행 관련 고소장입니다.
이번에 공유하는 양식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로 돈을 차용하고 이후 변제를 하지 않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고소장 예시입니다.
변제불이행 고소장이란?
변제불이행 고소장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 인적사항
- 차용 경위
- 차용 금액
- 기망행위 내용
- 변제 약속 및 불이행 사실
- 재산 은닉 또는 채권 회피 정황
- 증거자료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경우
- 가족 또는 지인의 긴급한 사정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
- 실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경우
- 차용금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 채권 회수를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실제 사기죄 인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증거
고소장 제출 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녹취자료
- 변제 요구 내역
- 재산 은닉 관련 자료
- 참고인 진술
증거가 충분할수록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작성한 고소장은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 검찰청 민원실
- 수사기관 민원 접수창구
제출 시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불이행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본 문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를 하지 않은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고소장 양식입니다.
차용 경위, 기망행위, 변제불이행 사실, 채권 회피 정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양식은 참고용 예시 문서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