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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시설물 권리포기 작성방법 총정리

마지막 수정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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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점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물을 관리기관에 귀속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설물의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관리기관으로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토지 소재지, 점용면적, 점용목적, 시설물 개요, 시설물 권리 포기 및 권리이양 내용 등을 포함한 실무형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입니다.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란?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는 토지 위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포기하고, 해당 권리를 관리기관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국유지·공유지 점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나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물을 무상 귀속시키는 상황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 국유지 또는 공유지 점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 공공기관 관리 토지의 시설물을 귀속시키는 경우
  •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점용을 종료하는 경우
  •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관리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 시설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합니다.

  • 토지 소재지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시설물(구조물) 개요
  • 시설물 권리 포기 내용
  • 권리 이양 대상
  • 향후 이의 제기 포기 내용
  • 작성일
  • 작성자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제공하는 양식 역시 점용 토지의 위치와 시설물 정보를 기재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관리기관으로 권리를 이전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권리를 포기하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 소재지와 점용면적, 시설물 개요를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권리를 이전받는 기관이나 관리주체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설물 철거 의무가 있는지, 무상 귀속 대상인지 등 관련 계약이나 허가조건도 함께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와 시설물 철거확인서의 차이

시설물 철거확인서는 시설물이 실제로 철거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소유권과 권리를 관리기관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두 문서를 각각 또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관리기관에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시설물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기관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양식에도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국유지·공유지 점용 종료, 시설물 귀속, 공공시설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포기 및 권리이양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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