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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확인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사업자 아님 확인각서 작성방법 총정리

마지막 수정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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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인과 세대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사업자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신청인 정보, 비사업자 확인 대상자, 국세청 사실조회 동의, 입주자 선정 결격 동의 등을 포함한 실무형 비사업자 확인각서입니다.

비사업자 확인각서란?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신청인 또는 세대원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택공급 신청 시 사업자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제출하며, 사업 여부를 국세청 등을 통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고 조회 결과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행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SH공사, LH 등 공공기관의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인 정보
  • 신청자와의 관계
  • 비사업자 확인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국세청 사실조회 동의 내용
  •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결격 처리에 대한 동의
  • 작성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공하는 양식 역시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한 대상자를 기재하고, 국세청 사실조회에 동의하며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 결격 처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사업자 사실증명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문서가 아닐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와 제출서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입주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별도로 사업자 사실증명원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 확인각서와 사업자 사실증명원의 차이

사업자 사실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신청인이 사업자 여부 조회에 동의하고 관련 내용을 서약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실증명원은 공적 증명서,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신청 절차상 제출하는 확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사업자 확인각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기관이나 모집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자 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디에 제출하는 문서인가요?

주로 SH공사, LH 등 공공기관의 주택공급 또는 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합니다.

Q. 조회 결과 사업자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식 내용에 따라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사업자 확인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SH·LH 주택공급 신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사업자 확인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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