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금 경작사실확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토지수용 보상 신청 작성방법
마지막 수정 2026-06-26
도로 개설, 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해당 농지를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경작사실확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보상금 경작사실확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예시,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농보상금 경작사실확인서란?
영농보상금 경작사실확인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농지를 실제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시행기관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영농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제출합니다.
- 도로 개설
- 철도 건설
- 산업단지 조성
- 택지개발사업
- 공공주택사업
- 국가사업 토지수용
- 영농손실보상 신청
- 공익사업 보상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작성방법
① 실경작자 정보
먼저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② 농지 정보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재배작물
- 비고
경작 농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③ 사용 용도
해당 양식은 영농보상금 청구용으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④ 확인자
실제 양식에서는 다음 사람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 통장(또는 농지위원)
해당 양식은 실경작자 정보, 농지 현황, 토지소유자 및 통장(농지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
양식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인감도장
임차농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농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예시
| 항목 | 예시 |
|---|---|
| 실경작자 | 홍길동 |
|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123-4 |
| 지목 | 답 |
| 면적 | 3,200㎡ |
| 재배작물 | 벼 |
| 용도 | 영농보상금 청구 |
제출 시 유의사항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실제 경작자가 작성했는지 확인
- 농지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
- 재배작물을 구체적으로 작성
- 토지소유자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통장(농지위원)의 확인 여부
- 첨부서류 누락 여부 확인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보상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사실만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보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고 실제 영농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임차농도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임차농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확인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양식에서도 토지소유자와 임차농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통장(이장)의 확인이 꼭 필요한가요?
해당 양식은 통장(농지위원)의 확인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영농보상금 경작사실확인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때 실제 영농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실경작자 정보와 농지 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통장(농지위원)의 확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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